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월 15일

요지

부당정직: 일부인정, 부당배차: 각하, 부당노동행위: 기각

가. 징계(정직)가 정당한지
근로자1 내지 2의 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반면 근로자3 내지 5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
나. 노후차량의 배차처분이 정당한지
근로자6의 고정배차를 박탈하여 노후차량으로 변경 배차한 날이 2020. 3. 23.이나 구제신청일은 2020. 6. 29.로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문서 제공을 거부한 행위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