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월 15일
요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도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자진퇴사 의사를 추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절차상의 하자로 부당하다.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도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자진퇴사 의사를 추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절차상의 하자로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