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월 15일

요지

초심취소 (초심:기각)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무관련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특정 개인(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도록 알선·청탁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5일간의 금전대차에 따른 이자에 해당하는 비위 금액이 3,425원인 점, ② 근로자가 청렴의무를 위반하여 횡령할 의도가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나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회사에 직접적인 손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는 않는 점, ④ 유사한 징계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사유의 경위 및 경중에 대한 고려가 없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