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월 18일
요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사용자와 (재)○○○○랜드재단과의 위탁관리 계약에 고용승계 의무에 대한 특약사항이 없고, 사용자와 ㈜○○랜드 및 ㈜○○랜드서비스와의 양도?양수 계약이 채권 또는 채무 등에 기반한 실질적인 영업양도를 위한 계약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사용자가 종전 수탁업체인 ㈜○○랜드서비스 소속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없고,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사용자와 (재)○○○○랜드재단과의 위탁관리 계약에 고용승계 의무에 대한 특약사항이 없고, 사용자와 ㈜○○랜드 및 ㈜○○랜드서비스와의 양도?양수 계약이 채권 또는 채무 등에 기반한 실질적인 영업양도를 위한 계약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사용자가 종전 수탁업체인 ㈜○○랜드서비스 소속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없고,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