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월 19일
요지
이 사건 배치전환은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점포 리뉴얼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배치전환은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점포 리뉴얼과 매장 구조 개편 및 인력 재배치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배치전환으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급여상 불이익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음을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배치전환은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점포 리뉴얼과 매장 구조 개편 및 인력 재배치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배치전환으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급여상 불이익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음을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