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월 19일
요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행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과 본채용 거부 사유를 명시하고 있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본채용 거부의 근거로 ‘수습·시용계약기간 평가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평가표에 명시된 평가 기준과 달리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평가한 것이 명백하며, ‘근로자가 회사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영업사원으로서 매출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시용기간 만료 전 본채용 거부를 하면서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가 구제신청 당시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고, 해고 이후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과 본채용 거부 사유를 명시하고 있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본채용 거부의 근거로 ‘수습·시용계약기간 평가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평가표에 명시된 평가 기준과 달리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평가한 것이 명백하며, ‘근로자가 회사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영업사원으로서 매출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시용기간 만료 전 본채용 거부를 하면서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가 구제신청 당시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고, 해고 이후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