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0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월 19일

요지

공정 일부기각, 일부인정
부노 기각

피신청인들이 신청인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등 교섭요구안에 대해 교섭하였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신청인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노동조합 사무실?조합활동 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임.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만으로 곧장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음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