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월 19일
요지
초심유지(초심: 기각)
①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스스로 해고라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해고의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휴직을 제안한 사실만으로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④ 근로자는 휴무일 다음 날 출근해서 협의하자고 하면서 휴무일에 노동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고 협의 제시일에 아무런 언급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부터 재심 심문회의일까지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①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스스로 해고라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해고의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휴직을 제안한 사실만으로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④ 근로자는 휴무일 다음 날 출근해서 협의하자고 하면서 휴무일에 노동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고 협의 제시일에 아무런 언급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부터 재심 심문회의일까지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