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월 19일
요지
초심유지(초심: 각하)
근로자가 부당정직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초심 구제를 신청하여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가. 징계의사 표시가 언제 도달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 결정 내용 문자 발송 및 KT문자 메시지 전송 결과 회보서, 전자게시판에 게재한 인사발령 내용 등을 통해서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 의사표시는 2020. 2. 25. 이 사건 근로자에게 도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근로기준법상 3개월의 구제신청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므로 근로자가 2020. 7. 28. 구제신청한 것은 권리구제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
근로자가 부당정직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초심 구제를 신청하여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가. 징계의사 표시가 언제 도달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 결정 내용 문자 발송 및 KT문자 메시지 전송 결과 회보서, 전자게시판에 게재한 인사발령 내용 등을 통해서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 의사표시는 2020. 2. 25. 이 사건 근로자에게 도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근로기준법상 3개월의 구제신청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므로 근로자가 2020. 7. 28. 구제신청한 것은 권리구제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