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월 20일

요지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지 않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해고의 사유인 ① 직원 간의 인화 저해, ② 업무수행 소홀로 고객 불만 빈번, ③ 사내에서 풍기 및 질서 문란,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업무상 명령 불복종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아 모두 인정되지 않고, 또한 퇴직 종용 등 일련의 과정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 입증 없이 해고에 이른 것으로 보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