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월 20일

요지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계약기간이 1년인 촉탁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확인·서명한 점, 촉탁 근로계약서에 ‘위촉자의 요청이 없는 한 계약기간 종료일을 만료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촉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촉탁직 근로계약 관계의 계약 갱신이 통상 일반적인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당사자간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라고 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