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월 20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0. 11. 10. 대표이사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해고의 존부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사실관계의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① 근로자가 온라인사업을 사실상 전담하고 있으며 근로자 입사 이후 매출이 급격히 상승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하기 어려운 점, ② 심문회의 시 근로자가 “추후 대표이사의 오해가 풀릴 경우 다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계인수를 거절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온라인사업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광고를 삭제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④ 달리 해고가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정황이나 입증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2020. 11. 10. 대표이사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해고의 존부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사실관계의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① 근로자가 온라인사업을 사실상 전담하고 있으며 근로자 입사 이후 매출이 급격히 상승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하기 어려운 점, ② 심문회의 시 근로자가 “추후 대표이사의 오해가 풀릴 경우 다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계인수를 거절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온라인사업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광고를 삭제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④ 달리 해고가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정황이나 입증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