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월 20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0. 11. 10. 대표이사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해고의 존부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사실관계의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① 근로자가 온라인사업을 사실상 전담하고 있으며 근로자 입사 이후 매출이 급격히 상승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하기 어려운 점, ② 심문회의 시 근로자가 “추후 대표이사의 오해가 풀릴 경우 다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계인수를 거절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온라인사업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광고를 삭제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④ 달리 해고가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정황이나 입증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