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월 20일
요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므로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과 사업장의 실 운영자인 남○○이 운영하는 다른 학원을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같이 근무했던 강사들은 프리랜서 계약(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우나 이들을 근로자로 보더라도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사업장과 사업장의 실 운영자인 남○○이 운영하는 다른 학원을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같이 근무했던 강사들은 프리랜서 계약(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우나 이들을 근로자로 보더라도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