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월 20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와 건설업자 사이에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으며, 건설업자가 현장의 제반 업무를 책임지고 공사를 실행한 점, ② 건설업자가 근로자를 채용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정하였으며, 건설업자가 스스로 근로자의 사용자라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는 현장 근로자들의 근태를 전혀 관리하지 않았고 인건비 등 공사비용을 건설업자가 청구한 대로 지급하고 추후 정산하여 이익을 나누기로 한 점, ④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사건을 건설업자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취하하게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건설업자에게 고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사용자와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
① 사용자와 건설업자 사이에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으며, 건설업자가 현장의 제반 업무를 책임지고 공사를 실행한 점, ② 건설업자가 근로자를 채용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정하였으며, 건설업자가 스스로 근로자의 사용자라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는 현장 근로자들의 근태를 전혀 관리하지 않았고 인건비 등 공사비용을 건설업자가 청구한 대로 지급하고 추후 정산하여 이익을 나누기로 한 점, ④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사건을 건설업자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취하하게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건설업자에게 고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사용자와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