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월 21일

요지

해고사유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한의원 경영악화’로 명시하여 통지하였으나, 심문회의시 “근로자를 해고하게 된 원인은 직원과의 불화 등이었으나 다른 사유로 기재하였으므로 해고의 절차상 하자를 인정한다.”라고 진술하며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고는 부당하다. 따라서 해고의 사유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