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월 21일
요지
해고사유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박탈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징계절차상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여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사유를 형식적으로 통보하는데 불과하여 근로자가 실질적 해고사유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사용자는 징계절차상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여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사유를 형식적으로 통보하는데 불과하여 근로자가 실질적 해고사유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