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월 21일

요지

비록 이사직을 수행하였지만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서면의 해고통지 절차 없이 해고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호텔의 총괄이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호텔의 일상적인 운영에 관한 업무 전결권을 일부 행사하였을 뿐, 이 사건 근로자의 근태, 이 사건 호텔의 인사관리 등 중요한 업무사항에 관하여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는 등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노무에 대한 대가를 받아왔으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이 사건 사용자가 2020. 6. 21.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단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