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월 21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3개월동안 매월 체결하였음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때’를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③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갱신 의무, 요건,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음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0. 6.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냐’고 물어보았다고 주장하지만 사용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설령 물어보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2020. 6. 행사일정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이를 물어본 것만으로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당사자간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