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월 22일

요지

초심유지(초심: 인정)

가. 징계해고 여부
사용자가 무단 근무시간 변경, 근태 불량 등 안전관리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므로 이는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로 인한 통상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취업규칙상 징계대상 근로자에 대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징계대상 근로자에 대한 서면 출석 통지, 소명 기회 부여, 재심 청구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징계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부당해고로 인정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