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월 25일
요지
근로자가 집회 등의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퇴거불응 등을 한 행위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 및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고,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집회 등의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퇴거불응 등을 한 행위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집회 등의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퇴거불응 등을 한 행위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부당징계라고 볼 수 없다.
다. 해고 및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해고 및 징계를 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불이익 취급을 하였다는 등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집회 등의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퇴거불응 등을 한 행위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집회 등의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퇴거불응 등을 한 행위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부당징계라고 볼 수 없다.
다. 해고 및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해고 및 징계를 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불이익 취급을 하였다는 등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