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월 25일
요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회사 급여대장을 살펴보면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던 자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3명으로 확인됨, ② 고용보험 가입자 조회 기록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해고되기 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는 4명이고, 가동 일수 22일 중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일수가 21일임, ③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어떠한 소명도 하지 않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① 회사 급여대장을 살펴보면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던 자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3명으로 확인됨, ② 고용보험 가입자 조회 기록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해고되기 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는 4명이고, 가동 일수 22일 중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일수가 21일임, ③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어떠한 소명도 하지 않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