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월 25일
요지
감봉 5월의 징계는 사유가 일부 인정되지 않고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며,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며,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감봉 5월 징계의 정당성 여부
지각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기는 하나, 동일한 비위행위를 행한 다른 근로자는 징계를 하지 않았으며, 감봉은 해고 다음으로 중한 징계인 점을 고려하면, 감봉 5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 임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은 존재하며, 대기발령에 대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
다. 전보의 정당성 여부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장소와 내용을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
가. 감봉 5월 징계의 정당성 여부
지각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기는 하나, 동일한 비위행위를 행한 다른 근로자는 징계를 하지 않았으며, 감봉은 해고 다음으로 중한 징계인 점을 고려하면, 감봉 5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 임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은 존재하며, 대기발령에 대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
다. 전보의 정당성 여부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장소와 내용을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
주문
초심일부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