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월 26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인정하고, 고용보험 취득·상실자 목록, 일용근로자 출력인원 등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함
나. ① 사용자1이 2020. 11. 12. 근로자에게 “오늘만 하시고 가세요, 그럼.”, “지금부터 가세요.”라고 발언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뒷받침할 만한 사직서나 문자메시지 등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함
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임
가. 사용자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인정하고, 고용보험 취득·상실자 목록, 일용근로자 출력인원 등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함
나. ① 사용자1이 2020. 11. 12. 근로자에게 “오늘만 하시고 가세요, 그럼.”, “지금부터 가세요.”라고 발언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뒷받침할 만한 사직서나 문자메시지 등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함
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