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월 26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인정하고, 고용보험 취득·상실자 목록, 일용근로자 출력인원 등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함
나. ① 사용자1이 2020. 11. 12. 근로자에게 “오늘만 하시고 가세요, 그럼.”, “지금부터 가세요.”라고 발언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뒷받침할 만한 사직서나 문자메시지 등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함
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