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0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월 27일
요지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은 같은 취지의 신청을 거듭 제기한 경우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이 제기한 이 사건 구제신청은 2020. 9. 9. 우리 위원회에 제기했던 충남2020부노53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과 같은 신청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이미 판정이 이루어진 내용과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는 등 신청이유가 같다.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경우’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노동조합이 제기한 이 사건 구제신청은 2020. 9. 9. 우리 위원회에 제기했던 충남2020부노53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과 같은 신청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이미 판정이 이루어진 내용과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는 등 신청이유가 같다.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경우’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