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월 27일

요지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본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2020. 12. 21. 행한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사용자가 2020. 11. 21. 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한 점, ② 근로관계 종료의 동기가 사용자에게는 있었다고 보이나 근로자에게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는 점, ④ 당사자간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이 해고를 전제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사전에 예고된 해고일에 대한 조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고 절차가 부적합하여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