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월 27일
요지
자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직 전 면담에서 병가 사용을 제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동료 근로자들에게 사직 사실을 알리고 작별 인사를 하고 출입증을 반납한 후 귀가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 종료를 위한 청약이 아닌 해약고지로 판단된다. 근로자가 사직 철회를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으므로 사직 다음날 임의로 근무하던 근로자를 사용자가 퇴거시킨 것을 부당해고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사직 전 면담에서 병가 사용을 제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동료 근로자들에게 사직 사실을 알리고 작별 인사를 하고 출입증을 반납한 후 귀가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 종료를 위한 청약이 아닌 해약고지로 판단된다. 근로자가 사직 철회를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으므로 사직 다음날 임의로 근무하던 근로자를 사용자가 퇴거시킨 것을 부당해고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