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월 27일
요지
초심유지 (초심:기각)
인사발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으며, 사전협의 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행해진 조치인 점, ②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에 직원에게 전임, 직무 변경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③ 폭언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된 당사자들을 업무적, 물리적으로 분리시키고 직장 질서를 회복시킬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④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당사자들 중 한 명을 인사발령 하는 것이 적정한 조치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및 사전협의 절차 준수 여부
① 출·퇴근 거리가 단축되어 출퇴근 편의성의 증대된 점, ② 감소된 급여가 250,000원인 점, ③ 인사발령기간이 부당하게 길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폭언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일어난 이후 근로자와 면담한 점, ④ 당사자 간 분리의 필요성과 근무지에 변경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크지 않고, 사전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인사발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으며, 사전협의 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행해진 조치인 점, ②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에 직원에게 전임, 직무 변경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③ 폭언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된 당사자들을 업무적, 물리적으로 분리시키고 직장 질서를 회복시킬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④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당사자들 중 한 명을 인사발령 하는 것이 적정한 조치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및 사전협의 절차 준수 여부
① 출·퇴근 거리가 단축되어 출퇴근 편의성의 증대된 점, ② 감소된 급여가 250,000원인 점, ③ 인사발령기간이 부당하게 길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폭언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일어난 이후 근로자와 면담한 점, ④ 당사자 간 분리의 필요성과 근무지에 변경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크지 않고, 사전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