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0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월 27일

요지

구두 합의로 근로시간면제자인 노동조합 분회장에게 면제활동의 대가로 사용자가 운송수입 기준금액을 감액 적용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24조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허용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구두 합의로 운송수입 기준금액을 감액 적용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24조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허용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청 외 노동조합2 분회장이 근로시간면제자로서 승무와 면제 활동을 병행한 시기는 신청 외 노동조합1 분회 설치일로부터 약 7개월 전인 점에서 보면,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2 분회장에게 완화된 기준금을 적용한 행위와 신청 외 노동조합1 분회의 운영이나 활동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