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월 28일

요지

1. 부당감봉 인정
2. 부당노동행위 기각

1. 부당감봉은 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2.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