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월 28일
요지
승무정지 기간에 지급되지 않은 임금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승무정지는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인 대기발령으로, 인사명령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도 존재하여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승무정지 기간에 지급되지 않은 임금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징계인지 인사명령인지 여부
취업규칙에 안전운전을 위한 승무정지가 존재하고, 승무정지 이후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 개최가 이뤄진 점으로 보아 인사명령으로 판단된다.
다.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승무정지를 하는 합리적인 사유에 대해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승무정지의 원인이 되는 민원전화가 있었는지 소명이 되지 않고, 승무정지 통보 이후에 차량 영상기록을 확인한 점으로 보아 승무정지의 합리적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승무정지 기간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전상 불이익이 존재하는 등 부당한 인사명령이다.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승무정지 기간에 지급되지 않은 임금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징계인지 인사명령인지 여부
취업규칙에 안전운전을 위한 승무정지가 존재하고, 승무정지 이후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 개최가 이뤄진 점으로 보아 인사명령으로 판단된다.
다.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승무정지를 하는 합리적인 사유에 대해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승무정지의 원인이 되는 민원전화가 있었는지 소명이 되지 않고, 승무정지 통보 이후에 차량 영상기록을 확인한 점으로 보아 승무정지의 합리적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승무정지 기간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전상 불이익이 존재하는 등 부당한 인사명령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