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월 28일
요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2020. 1. 23.∼2021. 1. 22.로 해고일로부터 2021. 1. 22.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이익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2020. 11. 4. 시말서 작성 이후 2020. 11. 6. 오전경 재차 시말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오후에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② 근로자가 2020. 11. 4. 시말서를 작성하고 부원장과 면담 과정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처리를 요청하였으나 부원장이 식당 내 주의사항을 주지시키며 계속 근로를 다독였고, 사용자도 지원금 등을 위해 권고사직, 해고 등에 신중했을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과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고용보험 퇴사처리 등을 약속했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등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사용자가 근로자를 회유 또는 종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2020. 1. 23.∼2021. 1. 22.로 해고일로부터 2021. 1. 22.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이익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2020. 11. 4. 시말서 작성 이후 2020. 11. 6. 오전경 재차 시말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오후에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② 근로자가 2020. 11. 4. 시말서를 작성하고 부원장과 면담 과정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처리를 요청하였으나 부원장이 식당 내 주의사항을 주지시키며 계속 근로를 다독였고, 사용자도 지원금 등을 위해 권고사직, 해고 등에 신중했을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과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고용보험 퇴사처리 등을 약속했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등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사용자가 근로자를 회유 또는 종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