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월 28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의 통지 및 최종합격자 통보 등을 한 사실이 없어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공고문에 최종합격자가 아닌 합격예정자로 기재되어 있고, ‘제출서류 확인 후 결격 사항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채용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한 점, 채용공고에도 학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는 합격예정자 발표 이후에 제출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블라인드 채용의 특성상 자격요건 등에 대한 검증은 증빙서류의 제출 이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채용내정의 통지 및 최종합격자 통보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