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월 28일

요지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정직 6월의 중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주요 징계사유인 직장질서 문란은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보도위원회 개최 거부·해태 및 인사권 남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는 중간결재권자로서 최종 책임자로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해임 다음으로 가장 중한 정직 6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