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월 28일

요지

인사규정에서 정한 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면직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무성적평정 결과 2015. 상반기부터 2020. 상반기까지 연속하여 불량등급을 받았으나 해당 근무성적평정이 객관성을 결여하였거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영업추진역으로 5회 선정된 후 현업으로 복귀한 4회의 기간을 비롯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실적 향상 등을 위하여 충분한 지원 및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근무실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거나 근무태도가 개선되었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면직은 인사규정 제22조제6호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 또는 업무실적이 극히 불량할 때’에 해당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면직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정 제22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고등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근로자에 대한 면직을 결정하였고 면직 사유와 면직 시기를 명시한 면직처분 통지서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송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면직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