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월 29일
요지
명문 규정은 없지만 관행상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근로자1에 대한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하나 근로자2와 근로자3은 동료기사 폭행 및 다수의 사고 발생 등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정당함. 소수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고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명문 규정과 별도의 평가 기준은 없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갱신하여 온 관행이 존재하므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근로자1은 3년 근무기간에 교통사고 1회만 일으킨 점으로 볼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근로자2는 동료 근로자를 폭행하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고, 근로자3은 근무기간 중 총 5회의 교통사고와 총 4회의 민원을 유발하여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됨
다. 근로자들이 속한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만을 특정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가.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명문 규정과 별도의 평가 기준은 없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갱신하여 온 관행이 존재하므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근로자1은 3년 근무기간에 교통사고 1회만 일으킨 점으로 볼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근로자2는 동료 근로자를 폭행하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고, 근로자3은 근무기간 중 총 5회의 교통사고와 총 4회의 민원을 유발하여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됨
다. 근로자들이 속한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만을 특정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