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1월 29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도 없으나 정직 3개월은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② 개인적인 외출을 하면서 외출 관리대장이 아닌 출장명령부에 기재하였고 상사의 승인도 받지 않은 점, ③ 중간관리자로서 하위 직원이자 초면인 생활체육지도자에게 폭언을 한 점 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업무지시를 하면서 그 필요성 등에 대해 합당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외출을 하면서 출장명령부에 용무를 기재하였고, 사전에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외출 관리대장이 2019. 1. 1.부터 시행되어 근로자가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2020. 4. 7. 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모욕감을 주는 행위에 해당은 하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정직 3개월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