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1일
요지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건강식품 판매행위로 인한 병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행위’와 ‘근무시간 종료 이후 특정 종교인을 불러들여 종교활동 등을 하여 병원 관리에 지장을 준 행위’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사용자가 경영사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단독으로 징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바 해고는 절차에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이다.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건강식품 판매행위로 인한 병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행위’와 ‘근무시간 종료 이후 특정 종교인을 불러들여 종교활동 등을 하여 병원 관리에 지장을 준 행위’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사용자가 경영사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단독으로 징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바 해고는 절차에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이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