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1일

요지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적용의 부당함을 이유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제안에 동의하지 않아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전문계약직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임금피크제 적용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을 거부하였던 점,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근로계약 갱신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않았던 점, 근로자는 임금피크제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임금피크제 적용과 미지급 임금의 존부에 대해 다투는 사정만으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