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0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1일
요지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배분한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차별행위가 있은 날로서 사실상 차별행위가 완성된 날이라고 할 것이므로,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이상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①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있어 차별이 존재하는 점, ② 조합원 수 등을 감안하면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이 현저히 적게 배분되었고 그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③ 소수 노동조합도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적정한 시간이 필요한 점, ④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 협의의 여지를 주지 않고 있고 합리적인 배분 기준 마련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차별행위가 있은 날로서 사실상 차별행위가 완성된 날이라고 할 것이므로,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이상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①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있어 차별이 존재하는 점, ② 조합원 수 등을 감안하면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이 현저히 적게 배분되었고 그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③ 소수 노동조합도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적정한 시간이 필요한 점, ④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 협의의 여지를 주지 않고 있고 합리적인 배분 기준 마련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