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1일
요지
감봉 3개월은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후속 조치인 전보는 피해근로자들과의 분리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현지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다수 직원들의 진술 등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직장 내 괴롭힘은 조직 문화를 악화시키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중대한 사안으로 이를 사유로 한 감봉 3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 또한 발견되지 않아 징계는 정당하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과의 근무장소 분리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규정에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전보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전보는 정당하다.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현지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다수 직원들의 진술 등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직장 내 괴롭힘은 조직 문화를 악화시키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중대한 사안으로 이를 사유로 한 감봉 3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 또한 발견되지 않아 징계는 정당하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과의 근무장소 분리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규정에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전보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전보는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