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1일

요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실질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① 길○○ 소장이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임금을 결정했다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들은 원도급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금 또한 원도급사에서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가 길○○ 소장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작업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로서가 아닌 현장 관리 차원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2020. 10. 15. 길○○ 소장에게 보낸 “길소장님 무슨 작업인데 인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나요?”, “오늘 작업하실 게 없는데 이렇게 인원 투입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문자 메시지가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