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1일
요지
근로자5 각하, 나머지 기각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인사발령이 전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인사발령이 전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