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2일

요지

고용관계는 인정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고용관계 존재 여부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유효한 대표권을 가진 대표이사에 의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직원으로 인정하고 2020. 4.분 체불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고용관계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2020. 4. 21.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전 대표이사는 2020. 4. 13. 자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이후 2020. 4. 21. 경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대기발령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권한 없는 자의 인사조치이므로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고를 통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전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음을 인지한 것으로 보아 권한 없는 자인 전 대표이사의 인사조치로 효력이 없으리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2020. 4. 21. 자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근로자도 사용자가 2020. 4. 21. 자로 해고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