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2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기나 강박은 없었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근로자는 퇴직금 수령 후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서에 서명하였으나, 사용자가 재입사를 거부하였으므로 해고라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사용자가 사직서 접수 즉시 차량 내 부착된 하이패스 단말기 등 근로자 소유물의 철거를 요구하거나, 차량 열쇠의 반납 조치 및 차량을 회사 내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입사를 약속한 근거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