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2일
요지
각하(5인 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