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2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특정 행위를 해고의사로 단정하고 결근한 것이기에 자진 퇴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대직자를 세우고, 근무지 이동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을 해고의사로 단정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용자의 위 행위가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