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2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용역업체 대표에게 계약금을 과다 산정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차액을 되돌려 받은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예술단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에 ‘100만 원 이상의 금품수수’의 경우 해임부터 파면까지 징계한다고 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 소속 임직원은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③ 징계사유가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용역업체 대표에게 계약금을 과다 산정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차액을 되돌려 받은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예술단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에 ‘100만 원 이상의 금품수수’의 경우 해임부터 파면까지 징계한다고 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 소속 임직원은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③ 징계사유가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