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2일
요지
감봉 3개월 처분 건은 이 사건 사용자가 처분을 취소하고 임금차액분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고,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건 등은 구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감봉처분 3개월 처분 건은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처분을 취소하고 임금차액분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고,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및 외국인 교환학생 관련 업무배제, 외국인 교환학생 접촉금지, 국제학사 숙소 금지명령 건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감봉처분 3개월 처분 건은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처분을 취소하고 임금차액분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고,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및 외국인 교환학생 관련 업무배제, 외국인 교환학생 접촉금지, 국제학사 숙소 금지명령 건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