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2일

요지

정직 1월의 징계는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며,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 1월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를 폭행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사실, 나무를 무단반출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와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분리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전보는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