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2일

요지

초심유지(초심: 인정)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경영하고 있는 이 사건 사업장과 백일간의 필라테스 군자점은 ① 본사와 가맹점 관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두 사업장은 동일한 상호로 홈페이지, 블로그를 운영하고, 근로자가 두 사업장의 이름으로 블로그에 내용물을 게재하는 업무를 한 점, ③ 두 사업장의 매니저가 업무를 일정 부분 공유한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 소유의 또 다른 사업장의 홍보자료 작성과 교육생의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이 사건 사용자 소유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이 사업장을 유기적으로 이동하면서 일해 왔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이고 한 개의 사업장으로 간주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